113년 만에 처음으로 UPS는 직원들이 수염을 포함하여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머리를 묶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난 3월 캐롤 토메(Carol Tomé)라는 이름의 국제 해운 회사가 회사 역사상 첫 여성 임원이 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프로, 땋은 머리, 턱수염, 입술 주름을 넘어서는 콧수염, 눈에 띄는 문신이 금지되었습니다. 헤어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허용치 외에도 UPS는 성별에 따른 드레스 코드도 없앴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아프로, 브레이드, 컬, 코일, 향취, 꼬임 및 매듭이 이제 모두 허용된다고 보고합니다. 수염은 "비즈니스 스타일"로 착용하고 안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어떤 스타일도 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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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는 말했다 뉴욕 타임즈 Tomé는 "직원들의 피드백을 듣고 이 분야의 변화가 UPS를 고용주로 추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직원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성명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변경 사항은 모든 UPS 직원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동안 편안하고 진실하며 진정성 공공의."

UPS 직원을 대표하는 Teamsters는 이 소식에 "매우 기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조는 고충·중재 절차와 계약 협상 등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기존 지침이 너무 엄하다며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전 몇 차례의 국가 협상에서 깔끔하게 자른 수염을 제안했습니다."

UPS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운 법 (자연 모발을 위한 존중과 열린 세상 만들기)가 7개 주에서 법률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와 같은 주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미국 하원을 통과, 검은 머리에 대한 직장 차별을 끝내기 위한 더 큰 운동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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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타임스, 2018년, UPS는 4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은 회사가 "무슬림, 시크교도, 라스타파리안 및 기타 종교적 관습이 외모 정책과 상충하는 사람들"을 고용 및 홍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